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총칙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