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⑤ 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본조신설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