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