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시행 2026-05-12 · 확인 2026-07-30

제10조(국고납입)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