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0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31, 2019.6.28>
1. 영 제28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