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23조의2(실태조사)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1조의3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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