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2조
①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
3.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4.3]
[제목개정 2014.12.31]
[제23조의2에서 이동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