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 농지위원회

근거 조문: ← 농지법 제44조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