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 농지위원회

근거 조문: ← 농지법 제46조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