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4절 농지대장

근거 조문: ← 농지법 제50조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