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제2장 농지의 소유

근거 조문: ← 농지법 제1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목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