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근거 조문: ← 농지법 제1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의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