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17조(등기의 촉탁)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근거 조문: ← 농지법 제1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