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