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6조 ← 농지법 제36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