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7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