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