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9-18 · 확인 2026-09-21

제64조(준용)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 농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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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