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52조(포상금) `[⚠ 시행예정 2026-08-28]`

제5장 보칙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7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6.6.16>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1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