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 시행예정 2026-08-28]`

제2장 농지의 소유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본조신설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