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2-11 · 확인 2026-07-30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