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2-11 · 확인 2026-07-30
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 관계 서류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3. 법 제1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서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
②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3.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본조신설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