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