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