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6.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