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0조(조합임원의 수)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