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