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