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토지주택공사등

2. 한국부동산원

②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