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