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3조(시공보증)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