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