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9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