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