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9조(감독)
제7장 감독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