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0조(교육의 실시)

제7장 감독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8>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8>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운영ㆍ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1.18>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참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11.18>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