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7장 감독 등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