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