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제7장 감독 등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7조의2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