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제12조(간이공작물 등)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