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