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