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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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말한다. <신설 2017.7.11>
1. 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2. 촉진지구에 존치하려는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 등의 변경(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촉진지구 면적의 정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11>
1.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방재(防災)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인공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마. 시행자의 토지소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황
바.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사.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7.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④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1>
⑤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11>
⑦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고시 내용이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7.11, 2024.2.6>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