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