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