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① 삭제 <2019.2.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2.12>
③ 삭제 <2019.2.12>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