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