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4조의2(부기등기)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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