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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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효성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가 발생한 날(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게시하는 방법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

⑤ 법인인 임대사업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0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