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